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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상북도, 부동산소유권 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 중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동지역(포항시 제외)의 농지 및 임야 대상

 

(포탈뉴스) 경상북도는 2020. 8. 5일부터 2년간(2020.8.5 ~ 2022.8.4) 한시적으로「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동지역(포항시 제외)의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은 과거 시행되었던 조치법과 달리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1명 이상이 위촉되어, 신청인과 마을보증인의 보증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과거 관련법 미 이행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확인서 발급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동ㆍ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자격보증인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후 해당 시ㆍ군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ㆍ군에서 현장조사 및 2개월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하면 된다.


김기섭 경상북도 토지정보과장은“지난 3차례의 조치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말까지 경북도내에 접수 된 확인서발급 신청은 7,800필지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도에서는 홍보 등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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