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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울진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신청 당부

3월 25일부터 검사 의무화, 미검사 시 과태료 부과

 

(포탈뉴스) 울진군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에게 무료검사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작년 3월 25일부터 올해 3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는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농장 밖으로 반출할 때는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퇴비부숙도 검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1,500㎡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검사주기도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다른데 허가시설은 연2회(6개월/1회씩), 신고시설은 연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 및 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밀폐된 시료봉투에 시료 500g을 담아 신청서와 함께 24시간 이내에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되고, 15일 이내 검사 결과서를 받아 볼 수 있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의뢰를 당부 드리며, 미 준수로 인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도․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울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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