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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2021년 삼차원(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 올해 968.3억원 투입

 

(포탈뉴스) 정부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삼차원(‘3D’)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 기술 경쟁력,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2021년 3D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계획은 2016년 12월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수립한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20~2022) (20.6.22,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의 2차년도 추진내용으로 총 968.3억원이 투입된다.


정부 투자성과가 민간투자 확대와 기술 확산 촉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민간ㆍ수요 중심 기술 활성화 및 산업 확산을 지원한다.


3D프린팅 기술의 산업적용과 시장창출을 위해서 산업용 부품 현장 실증기반을 통한 실증을 지원하고, 건축물 대상 3D프린팅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임상실증을 지원한다.


3D프린팅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하여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부품 공정개발을 지원하는 제조혁신실증 과제를 추진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공정개발 컨설팅, 데이터 기반 공정기술 지원, 다양한 산업 군에서 기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제작을 지원하며, 컨퍼런스․경진대회 등을 통한 인식개선․저변확대와 산업발전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한다.


핵심 소재·장비·SW기술을 자립화하고, 잠재수요가 많고 기술선점이 필수적인 분야의 기술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


초경량, 기능성 등의 차세대 소재를 개발하고, 정밀․대형․맞춤형 장비를 개발하며, 산업용 등 핵심 소프트웨어(SW) 국산화를 위한 요소 기술 및 플랫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시장지향 응용기술 개발을 위해서 의료․바이오 혁신기술과 생활혁신형 고품질․맞춤형 제작기술, 제조혁신을 위한 신산업 응용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전문인재 양성, 제조혁신과 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 및 기술표준·평가체계 고도화, 법·제도 정비와 안전성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융합형 전문인재를 위한 대학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신소재분야의 석․박사급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산업혁신을 위한 고급인재와 훈련과정 운영 및 재직자 교육을 통한 실무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특화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며, 제조혁신 공정개발을 지원할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를 구축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3D프린팅 제작․공정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며, 제조창업 지원 인프라인 메이커스페이스를 확대한다.


3D프린팅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가기술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소재 품질평가 규격 개발과 SW품질 신뢰성 확보 가이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한다.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실증을 추진하고, 현장성 강화를 위해 3D프린팅 분야 과정 평가형 자격 운영 과정 확산과 실기평가 개선을 검토한다.


또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통한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과제를 추가하였다. 3D프린팅 이용자의 위험가능성 예방 차원에서 범부처 3D프린팅 이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서비스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3D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 및 혁신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요발굴, 인재양성, 기술개발 및 인프라 고도화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는 3D프린팅의 제조혁신 수요발굴을 통한 시장 확대 및 3D프린팅 관련 창업 활성화 등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3D프린팅 이용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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