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고양시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명령)지원, 외래진료, 초기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2019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발병 초기정신질환과 외래치료지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기준 65% 이하 대상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까지 확대했다. 대상자도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까지 대폭 확대, 연 1인당 36~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 및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입원 시 필요한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 감염병 검사비(코로나)도 전액 지원가능 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세부 지원기준 확인 필요)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사업 확대 실시로 외래 치료비뿐만 아니라 검사비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