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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고양시 덕양구, 코로나19 특별방역지침에 따른 목욕장업 특별점검 실시

 

(포탈뉴스) 고양시 덕양구는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해 지난 29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사자 전수 PCR검사 실시, 이용자 발열체크, 이용시간 1시간 제한(권고) 등 강화된 ‘특별방역조치’를 안내하고 점검한다.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에 따르면, 목욕장 영업자는 지난 24일부터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전자출입명부(안심콜) 설치 및 이용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 발급 금지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권고)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평상, 공용용기, 빗, 음료컵, 매트 등)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대화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중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영업주에게는 집합금지 및 과태료 150만원 부과, 업소 이용자에게는 인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


덕양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관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목욕장 영업주와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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