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부산 동래구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 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 △교육적 선도 대상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의 소득판정 기준에 따라 △생활·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은 중위소득 72% 이하이면 지원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 동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