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금)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0.8℃
  • 흐림대전 0.3℃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1.9℃
  • 맑음광주 0.8℃
  • 맑음부산 3.7℃
  • 맑음고창 -2.2℃
  • 구름많음제주 8.5℃
  • 구름많음강화 -1.0℃
  • 맑음보은 -3.6℃
  • 흐림금산 -2.4℃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사회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포탈뉴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탄력적인 운항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해운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여객선 안전운항업무와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4년에 제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안전한 여행과 더불어 여객선 안전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항 전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내에 게시하도록 권고했으나, 게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승객들이 안전점검 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장이 출항 전에 실시하는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객실 등 이용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지침을 다시 개정하였다.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항해 준비부터 각종 장비 시운전, 보급·수리여부, 소화·구명설비 상태, 보안 현황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적도록 한다.


이 외에도, 여객선 특별점검 시 정기·중간검사 중이거나 휴항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관리자가 점검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중복되고 형식적인 점검 대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사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등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의 운항을 허용하거나 통제한 경우, 운항관리자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더욱 실효성 있는 여객선 특별점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 연말 최전방에서 근무 중인 장병 격려 (포탈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28일 오전 중부 전선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최전방에서 빈틈없는 경계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사단장의 군사대비태세 현황 보고, 중대 관측소(OP) 방문, 병사 및 초급간부를 포함한 장병 간담회와 동석 오찬, 군인가족 간담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사단 전망대에서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고,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최전방을 굳건히 수호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강하고 믿음직한 군이며, 만약 적이 도발해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 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대통령은 멀리 고국을 떠나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우리 군과 함께 임무 수행 중인 미군장병들에게도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했다. 이어 대통령은 중대 관측소(OP)를 방문하여 병사 및 초급간부들과 별도로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근무여건 전반에 대해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