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화성시, 실내체육시설발 집단감염 뿌리 뽑기 총력

집단감염 발발한 실내체육시설 전 이용객 진담검사 안내

 

(포탈뉴스) 화성시는 9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집단감염을 키운 향남읍 소재 실내체육시설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시설은 총 760여 명의 회원이 등록 중이며, 9일 15시 기준 회원과 가족, 강사 등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상태다.


역학조사관의 현장조사 결과 유 증상 종사자 발생 시 즉시 퇴근 조치했어야 하나 증상을 방치, 프로그램 운영을 단행했으며, 이용자 간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달 관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선제 검사가 권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집단감염의 불씨를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해당 실내체육시설 등록 회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안내하고 시설을 폐쇄 후 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오는 12일까지 관내 실내체육시설의 지도점검과 함께 유관 협회와 단체 등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알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수도권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일반관리시설은 ▲22시 이후 운영 중단 ▲1일 5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소독대장 작성 및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지켜야 한다.


방역지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속적으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확진자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단면역을 키우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단감염의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화성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