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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어린이집 변경인가와 설치기준 예외적 허용 심의

 

(포탈뉴스) 청주시가 지난 26일 2청사 소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5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어린이집 변경인가와 설치기준에 대한 예외적 허용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인가 제한 권역 내 제한된 기존 어린이집 정원증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수요조사를 통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희망어린이집에 대해 현지조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어린이집 설치기준에 적합한 6개소 66명을 추가 증원(변경인가)했다.


이에 어린이집 내 효율적인 반 구성 및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 중 ▲보육실이 해당 층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80미만이 지상에 노출 ▲해당 층 주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환기·습도·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이 인정된다.


이에 설기치준 예외적 허용을 희망하는 어린이집 1개소를 현지조사와 서류심사를 거쳐 심의했다.


청주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전문가, 공익대표, 어린이집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대표, 관계공무원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2월 2022년 청주시 보육수급계획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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