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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환 경북도의회 의원 대표 발의'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북 상생형 일자리 기업 지원 및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확대에 관한 사항 규정

 

(포탈뉴스) 김득환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상호 협력을 통한 지역 내 신규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현재 경북에서는 ‘상생형 구미일자리’가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기존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31조에는 ‘ 광 사업’ 대해서만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 사업에 대한 유치동력 저하 및 다변화하는 투자환경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당 조례는 경북의 상생형 일자리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 및 문화ㆍ지식 서비스사업 등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경상북도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본 조례안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관광사업, 물류사업,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득환 의원은 “현재 구미에 LG화학이 차세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상생형 구미일자리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촉진하고,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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