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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대문구, 불법튜닝 이륜차 꼼짝 마!

동대문구, 10월까지 불법이륜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위해 경찰과 합동단속

 

(포탈뉴스) 동대문구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불법튜닝 이륜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업 호황으로 이륜차가 급증하면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소음유발 등 교통불편 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단속은 10월까지 이륜차 주요 통행로 및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동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튜닝(소음기 임의변경) △안전기준 위반(불법 등화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되며, 안전기준 관련 위반행위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불법튜닝 등 자동차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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