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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 ㈜KT 지정

원본 종이문서 폐기 허용, 지정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후 첫 지정 사례

 

(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전자문서센터란 다른 기업ㆍ기관의 전자문서를 대신 보관하고 증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 요구되는 인력ㆍ기술능력,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전자문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게 된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문서를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 동안 문서 내용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결성이 보장되며 이를 증명서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문기관을 통해 주기적 점검을 시행하여 분실ㆍ도난 및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므로, 종이문서를 폐기하고 전자문서로 보관하고자 하는 기업ㆍ기관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 보관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에 맞춰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스캔 등)한 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원본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법을 개정(’20.12월 시행)한 바 있다. 또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용을 허용하는 고시 개정(’21.8월 시행)을 하였다.


이번 건은 이러한 제도 개선 이후 지정된 첫 사례로,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수는 기존 4개에서 ㈜KT가 추가되어 총 5개가 되었으며, 전자문서 보관 시장에도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KT의 경우 전자문서 보관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보안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안드로이드ㆍIOS 등 다양한 운영체계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자문서 보관ㆍ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전자문서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자들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진입하는 것을 지원하는 동시에,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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