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의료/보건

경기도,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일반의료체계 전환 철저히 준비”

도, 병상·생활치료센터 단계적 감축, 대면진료 인프라 확충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대비

 

(포탈뉴스)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특수·중등증 병상은 줄이고 확진자 대면 진료를 강화하는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1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격리 의무 해제, 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 중증 병상체계 구축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면서 “감염병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류 국장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현재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등급이 2급으로 하향되고, 4주간(4.25.~5.22.)의 이행기를 거쳐 격리 의무도 해제될 예정이다.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같이 7일간의 격리와 치료비 국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이 계속 유지된다.


안착단계에서는 확진자·위중증 발생, 신종 변이 위험평가와 진료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치료지원과 생활지원도 중단된다. 단, 의료기관 적정 감염관리(확진자 분리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업무종사 제한 권고 등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 적정 감염관리는 유지한다.


도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있다.


지난 16일 도내 14개 소아특화거점병원 697병상이 해제됐으며, 18일부터는 도내 중등증 병상 등 1,403병상이 지정 해제됐다. 일반격리병상에서는 일반환자를 비롯해 외래진료센터나 재택관리의료기관, 일반 병의원에서 의뢰된 코로나19 환자의 자율입원이 가능하다.


생활치료센터는 기존 11개소에서 남부 1개소(평택 라마다호텔, 873병상)와 북부 1개소(김포 구 팬택기숙사, 392병상) 등 2개소(1,265병상)만 남기고 순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19일 현재 4개소가 중단됐으며 28일 4개소, 다음 달 10일 1개소 등 총 5개소 운영을 추가로 중단할 예정이다.


대면 진료는 강화해, 확진자 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지난 한 주 동안 1,426개소에서 62개소가 추가돼 총 1,488개소 운영 중이다.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73개소이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2,494개소다.


한편 19일 0시 기준 경기도 사망자 수는 전일 0시 대비 25명 증가한 5,497명이다. 19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2만9,671명 증가한 453만2,233명으로, 전체 도민 누적확진율은 32.5%다. 18일 20시 기준,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4,819병상이다. 현재 1,675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병상 가동률은 35%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준 수원시장,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 방지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건의서’ 국회에 전달 (포탈뉴스) 이재준 수원시장이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개정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전달했다. 이재준 시장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달했다. 개정 건의안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 추가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로 볼 수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질의회신 결과를 청소년 보호법에 추가해 청소년 유해업소 정의 구체화 ▲상위법에 지자체의 조례제정 근거 추가해 수원시 자체 조례 시행 추진 ▲상위법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자체 조치 근거 추가 등이다. 이재준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최근 논란이 된 ‘성인페스티벌 대관’ 등과 유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보호법이 반드시 개정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