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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청주시, 4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2급으로 등급 조정

4주간 이행기, 7일 격리 의무와 재택치료 기존처럼 지속

 

(포탈뉴스) 청주시 보건소는 4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변경·유지되는 사항을 안내했다.


제2급 감염병으로 등급 조정이 된 후 바로 감염병 관리가 모두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4주간 이행기에 들어간다.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감염병 발생 시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조정된다.


그 외 7일 격리 의무, 위반 시 처분, 생활지원비 및 치료비 지원은 이행기인 4주간 유지된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확진자의 역학조사와 격리 의무, 재택치료자 관리와 모니터링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4주 후인 5월 하순부터 격리 권고, 생활지원비 중단, 치료비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전환 시점은 신종변이 출현, 계절적 요인, 재유행 등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은 2급으로 조정되지만, 기존에 시행하던 7일 격리, 재택치료자 관리 등 모두 변하지 않고 4주간 유지된다”며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발생되고 있으니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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