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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코로나19 확진자 ‘7일간 격리 의무’4주 연장

제주도, 정부 방침 따라 6월 20일까지 확진자 격리 유지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를 4주간 지속하고, 이후 상황을 재평가해 전환 여부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국내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안착기 전환을 위해 격리 및 치료·지원 등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보 준비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체계 등 보강이 필요하고, 격리의무 전환 시 국민 수용성 저하 가능성 있음


격리의무 해제 시 확진자 증가 가능성,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보다 많은 사망자 발생, 현재 신종변이의 높은 위험성* 등 사유로 참석 전문가 대부분은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해제 반대


또한 신규변이 발생 등 유행 상황에 대한 4주간의 추가 모니터링 후 상황을 재평가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관련 평가 기준을 마련(유행 추계 시 안정화되는 시점 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6월 20일까지 확진자 격리 의무를 유지하며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일상회복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도내에서도 발견된 만큼 접종 완료,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6대 방역 수칙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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