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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청주시 흥덕보건소, 10일부터 무더위 쉼터 운영

연일 폭염에 따라 흥덕보건소 1층 실내 무더위 쉼터 운영

 

(포탈뉴스) 흥덕보건소가 연일 폭염이 잇따름에 따라 지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무더위 쉼터 지정을 받아 오는 10일(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부터 흥덕보건소 1층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무더위 쉼터는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 갈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장소로, 폭염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 공간 주변의 접근이 양호한 장소를 지정하게 된다.


흥덕보건소 무더위쉼터는 보건소 내 1층에서 입·출구 분리 운영, 체온 체크,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운영된다.


무더위 쉼터에는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는 TV 영상, 예방접종 정보 안내문, 어린이와 여성 건강관리 홍보물, 금연 게시물, 올바른 영양관리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한편,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를 발령하는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체고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열사병 3대 예방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 옥외 작업 시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 차단과 바람이 통하는 공간에 그늘 제공,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피하며, 근로자가 온열질환 발생 우려 등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이다.


장두환 흥덕보건소장은 “지난 3월 흥덕보건소가 구)흥덕구청으로 이전해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다”며, “시민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층 공간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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