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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수출 전, 전략물자인지 확인하세요!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9.22.) 개최

 

(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코엑스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새싹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6월 30일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당시 참석했던 소프트웨어분야 기업들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해외 수출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대응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 또는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개발·사용 등에 이용되는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미리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하며,


만일 허가 없이 전략물자를 수출했다가 경찰청 단속 등으로 적발되면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 품목을 명시해놓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도 전략물자에 해당된다.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활용되고 있는 보안소켓계층(SSL), 하이퍼텍스트 보안전송프로토콜(HTTPS), 가상사설망(VPN) 등의 암호프로토콜이나 모듈이 포함되거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키 길이가 56비트를 초과한다면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암호화 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안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에 해당함에도 대다수의 소프트웨어기업, 특히 새싹기업들은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 불법 소프트웨어기업으로 낙인찍히거나 잠재적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싹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략물자 판정 및 허가 사례와 예외 인정사례 등을 설명하고 실무 중심의 비법 공유를 위해 영림원소프트랩에서 사례를 발표하여 참가 기업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미리 신청을 받은 15개 기업에게 전략물자 전문 판정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과의 1:1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기업에서 수출하는 소프트웨어의 전략물자 해당 여부, 허가신청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전략물자관리원(원장 이은호)과 함께 올해 연말까지 소프트웨어분야 전략물자 판정, 수출허가 등에 대한 기업용 안내서인'소프트웨어전략물자 대응 지침서(가이드)'를 개발·보급하여 기업들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조민영 소프트웨어산업과장은 “이제 막 수출을 시작하는 새싹기업들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여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기업들의 수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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