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15.1℃
  • 구름많음강릉 9.4℃
  • 맑음서울 16.8℃
  • 흐림대전 14.0℃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1.8℃
  • 흐림부산 10.3℃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3.3℃
  • 맑음강화 15.1℃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9.8℃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경제

충북도,'사람중심, 안전충북 실현'민·관 공동 협약체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포탈뉴스) 충북도는 갈수록 커지는 재난의 불확실성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14개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와‘사람중심,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협약은 충북도와 안전관련 14개 기관·단체가 지난 10월 29일 괴산에서 발생한 강도 4.1 규모의 지진과 이태원사고를 교훈삼아 우리 지역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협약기관(14개) – 충북도, 충북교육청, 충북경찰청, 제37보병사단, KBS청주방송국, 충북대학교, 충북연구원, 안문협충북협의회, 안실련,(사)이재민사랑본부, 자율방재단연합회, 여성단체협의회, 안교협, 도 안전보안관


이날 협약으로 민·관이 함께 상호 협력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관계를 구축하고,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켜‘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살기 좋은‘안전한 충북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의 재난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 안전한 충북 구현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협약기관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조사·연구 활동 등 안전충북을 위한 상호협력방안 및 역량결집을 위한 안전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우종 충북도 행정부지사는“도민의 행복은 안전에서 시작하는 만큼, 오늘 협약을 맺은 기관·단체가 앞장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없는 안전충북 만들기에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세종선관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관련 운용기준 안내 (포탈뉴스)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만 추천한 정당(이하 ‘비례정당’) 상호 간 선거운동에 관한 운용기준을 정리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불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후보자 등’신분 아니라면 정당 대표자,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후보자 등’이 아니라면 정당의 대표자, 간부, 당원 등도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른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경우라도 시기별·주체별로 법상 허용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법 제88조에 따라 제한되는 신분('후보자 등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