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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금연구역 흡연 “꼼짝마!”

다음달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금연구역 지도 단속 실시

(포탈뉴스) 다음달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춘천시정부는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금연구역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약 1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은 조례에 근거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행위 단속을 위해 춘천시 보건소는 15, 16일 이틀에 걸쳐 금연지도원을 모집할 방침이다.


금연 지도원 신청 자격은 만 25세 이상(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으로 공고일(1월 7일)기준 주소지가 춘천시로 돼 있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지원할 수 있다.


근무는 1일 4시간 이상이며, 주간 1일 4만원, 휴일과 야간에는 6만원이 지급된다.


접수는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합격자 발표는 오는 23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한다.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250-466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춘천시에는 버스정류장, 음식점, 관공서, 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1만2,647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뉴스출처 : 춘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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