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법인 합병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최다액출자자 변경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승인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금번 합병 건이 미디어 기업의 대형화,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부상 등으로 대표되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인 만큼, 최종 허가‧승인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공정경쟁, 이용자 편익, 지역성 강화, 고용 안정 등에 대하여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IPTV사업자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콘텐츠 투자, 상생 협력 등에 관한 조건 부과를 통해미디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