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업단지 감면 취득세 8억 원 추징

  • 등록 2024.11.04 17: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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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에 따른 납세자 의무사항 준수 당부

 

(포탈뉴스통신) 김포시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감면 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9건을 확인, 취득세 등 총 8억3,1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525건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등을 토대로 총 1,300여 건의 감면 물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7건을 적발해 과세 예고 및 부과 조치를 완료했으며, 직접 사용 유예기간 종료가 도래하는 36개 업체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의무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이행이 어려운 2건에 대하여는 자진 신고를 유도했다.

 

취득세를 감면 받은 납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신축과 관련해 ‘직접 사용’은 착공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자진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금난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예기간 등 감면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

신안선 기자 as-sh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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