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년 넘게 없던 보행로, 드디어 탄생”…주민들, 담장 허물고 통행 ‘위험천만’

  • 등록 2024.11.21 20:50:03
  • 조회수 6
크게보기

2022년 입주 위례신도시 아파트, 버스정류장‧초등학교 사이 보행로 없어 사고 위험·불편 초래

 

(포탈뉴스통신) 2년 여간 보행로 없이 버스정류장을 이용해야 했던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국민권익위(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레이크파크 호반써밋Ⅱ 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관계자, 아파트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아파트 완충녹지 내 보행로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에 입주한 위례신도시 송파레이크파크 호반써밋Ⅱ 아파트주민들은 아파트 동쪽 위치한 버스정류장과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로 통행할 보행로가 없어 불편함과 사고 위험이 있다며 보행로 설치를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송파구청에 요구했으나 잘 해결되지 않았다.

 

보행로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부 입주민들은 버스 이용을 위해 아파트 동쪽 경사지에 있는 철재 담장을 허물고 통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민 1,657명은 국민권익위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달라며 지난 4월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아파트 완충녹지 내 보행로 설치와 관련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신청인이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송파구청과 협의하여 아파트 동쪽 보행로 설치구간을 결정하면, 그 자리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행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후 보행로의 유지 관리는 송파구청에서 하기로 했으며, 신청인은 그동안 무단으로 설치하여 이용했던 통행로를 원상복구 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신도시 아파트단지 입주민의 보행로 설치 요구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 사례는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송파구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갈등이 원만히 해결됐다.”라면서, “초등학생을 비롯한 입주민의 통행 불편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조정 내용을 잘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