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웅동1지구 시민 이익 최우선을 위해 항소

  • 등록 2024.11.22 1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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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하여 상급심의 판단 받아볼 필요

 

(포탈뉴스통신) 창원특례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며, 항소(집행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준설토 투기과정에서 시민피해 민원해결을 조건으로 웅동1지구 전체면적의 36%를 이전받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며, 이후 소멸어업인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력을 쏟아부은 결과, 2021년 소멸어업인 민원을 해결하는 등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에서 민법상 조합으로 판단하여 우리 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또한 “항소 포기 시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확정투자비 재정 부담이 발생하여 이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 같은 피해가 예상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창원특례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고 난 뒤 2040년이 되면 가덕도 신공항 및 진해신항 개항에 따른 미래여건 변화에 맞추어 공공주도의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시민들의 공익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며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며,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과 경남도의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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