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은 11월 21일 열린 제 325회 정례회에서 '부산광역시 공간정보 조례'가 해양도시안전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시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공간정보 정책과 연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공간정보는 현실 공간의 객체나 현상을 전자 공간에 표현할 수 있는 자료라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조례안에는 부산시가 공간정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관리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간정보 협의회를 구성해 데이터베이스 통합 관리와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수집된 공간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안을 명문화했다.
공간정보의 보급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수수료 기준, 보안 관리 등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이를 통해 부산시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과 기업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복조 의원은 “부산시는 공간정보 활용 잠재력이 높은 도시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 구조의 부재로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이 스마트 도시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첫째, 공간정보 관리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데이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둘째, 협의회와 데이터베이스 강화를 통해 시민과 기업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부산이 공간정보 활용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부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