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우리 정부는 3월 19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참여했다.
우리 정부는 상호대화시 발언을 통해 심각한 북한인권 상황과 개발, 평화·안보간 상호 연계를 강조한 이번 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평가했다.
또한, 북한군 군 복무 상황이 인권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모든 군인 생포시 국제법에 따른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강조했다.
아울러, 강제북송 탈북민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3인(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의 즉각적인 석방과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올해 8월 진행 예정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 3월 19일 북한인권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침해 상황과 책임규명 방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했다.
우리 정부는 3월 25일 북한 제4주기 UPR 결과 채택을 위한 인권이사회 회의에도 참석하여 발언하고, 북한 UPR시 제기된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등 다양한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이다.
[뉴스출처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