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25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1인당 1주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1장 500원 △벽보 100장당=5000원 △전단=100장당 2000원이며, 명함형 전단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보상제는 올해 계획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광고물을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과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참여자에게는 구청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불법광고물 수거용 가방을 제작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1회 신청당 최대 3개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 및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참여자분들께 안전에 유의하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