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건축물 해체(철거) 안전사고 원천 봉쇄…공사 전에만 2번 현장점검

  • 등록 2025.04.02 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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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해체심의 과정에 사전 현장점검 단계 추가

 

(포탈뉴스통신) 도봉구가 건축물 해체 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구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과정에 ‘심의위원 사전 현장점검’ 단계를 추가, 해체공사 전 총 2번의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착공 후부터는 작업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현장점검은 건축물 해체 허가 과정에서 해체공사 전 한 번만 받게 돼 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공사 허가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허가증 발급 및 감리자 지정, 착공 신고, 현장점검, 해체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현장점검 단계에서 막상 확인해보면 신고 당시 제출했던 해체계획서와 현장 여건이 다른 경우가 많아 자칫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았다.

 

이에 구는 착공 신고 전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단계부터 철저히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점검에서는 ▲현장 여건에 맞는 해체계획서 수립 여부 ▲가설 비계 등 임시시설물의 설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 발생 가능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구는 건축위원회 해체심의 단계부터의 현장점검으로 심의위원의 현장 이해도가 높아져 보다 내실있는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해체공사 시에는 사전 충분한 확인과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체계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로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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