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제42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각 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급추계위원회의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문가 중심의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①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1, 2급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부분에 원격대학을 명시하고, 원격대학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도록 했다. 또한 경과조치를 통해 원격대학 졸업생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추가 실습과목 이수 후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기존에 원격대학에서 관련 학위 취득 후 언어재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자격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원격대학 재학생, 졸업생의 언어재활사 응시자격을 명확히하여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 등을 위한 언어재활사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대한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성인 대상 장애수당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의무지급했으나, 장애아동수당은 의무지급 규정이 없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별도로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③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사용 처벌 규정을 정비하여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시행 기반을 갖추었다. 이를 근거로 2025년 말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시범 발급할 예정이다.
④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관광, 체육 등의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3. '의료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하급심) 무죄 판결 선고 시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원 무죄 판결 확정 시 지급보류를 취소하고, 지급 보류비용에 대한 가산 이자율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현행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조항의 위헌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