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시 10%씩, 매주 환급

  • 등록 2025.05.12 1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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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월 총 20회차 환급행사 운영, 할인판매 10% 더하면 20%혜택

 

(포탈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11일부터 모바일 또는 카드형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시 10%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율은 10%로, 환급행사 참여로 환급받는 10% 환급액을 더할 경우 최대 20%의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가령 10만 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 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결제하면 1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는다. 

 

해남군에서는 전통시장 8개소와 골목형상점가 4개소(우수영, 읍내리, 대흥사, 고도리) 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업소에서 매주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운영해 9월까지 총 20회차를 운영할 예정으로, 환급액은 회차별 1인 최대 2만원 한도이다.

 

다만 환급받은 디지털상품권은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보유 금액 200만원 초과 시 환급액 수령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축제와 연계하는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5개월 동안 매주 이어지는 환급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해남군]

최성수 기자 sschoi1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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