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원주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5월 12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농 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 수요를 충족시켜 도 전체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도농교류 촉진 책무 명시 ▲ 관련 사업 재정 지원 조항 신설 ▲ 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지속 가능한 교류체계 마련 등이다.
박길선 의원은 “농어촌이 가진 자원과 가치를 도시민과 공유하고 상생의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농촌을 지키는 길”이라며, “이 조례를 계기로 강원도형 도농교류 모델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 21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후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