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새만금개발청은 5월 15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업활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내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대상은 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모호하거나 경직된 규정에 대해 관계부서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를 고쳐 나갈 방침이다.
주요 개선 내용의 첫째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은 기업의 투자여건을 감안하여 투자협약(MOU)의 유효기간을 최대 1년 3개월(1년 원칙+3개월 연장)에서 최대 2년(1년 원칙+1년 연장)으로 연장한다.
둘째, 현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집부터 제조까지 순환생태계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폭넓게 입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예정이다.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단순 수집, 소각, 매립 업종은 제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은 내부 논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셋째,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에는 조경 설치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내부 규제를 혁신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부논의와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내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새만금개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