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진주시는 20일 시청 3층 문화강좌실에서 ‘2025년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진주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부동산거래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됐으며, 자문위원들은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부동산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지닌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인사이동 등으로 강진철 진주시의회 의원, 김미정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주지사장, 이동희 진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법인2팀장에 대하여 신규위원 위촉식이 진행됐으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방안 및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따른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및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부동산거래 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 ▲부동산 관련 특정 사안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발생 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2025년 5월 현재 진주시 관내 중개업 종사자는 1275명으로, 개업공인중개사 781명, 소속 공인중개사 99명, 중개인 18명이며, 나머지 377명은 중개보조원으로 활동 중이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무소는 781개소로서, 공인중개사무소 760개소, 중개인 18개소, 법인 3개소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4월 진주시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현장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자격증 및 등록증, 보증보험, 수수료 요율표 게시 여부 등 등록사항 확인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 무등록·불법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확인 설명서 근거자료 제시, 이중계약서 작성, 표시광고 위반 등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무소 35개소를 현장단속했다. 그 결과 3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15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차석호 진주시 부시장은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공인중개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소양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문위원의 고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철현 위원장은 “안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및 종사자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잘못된 관행은 근절하고, 공인중개사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향후 신규사업으로 무자격자, 중개보조원 등의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부동산포털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 및 고용된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중개업 종사자 및 중개 의뢰인 간의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