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 등록 2025.06.16 13:51:31
  • 조회수 5
크게보기

16일부터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7월부터 8월 말까지 특별단속

 

(포탈뉴스통신) 울산해양경찰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어선, 유선, 수상레저기구 등 해상에서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음주운항 특별단속은 이번 달 16일부터 2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해양경찰 함정 및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상과 육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펼쳐질 계획이다.

 

일반 선박의 경우 음주운항 적발 시 '해상교통안전법'상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08~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해양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음주운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해경]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e-mail : news4u@portalnewsnetwork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