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여름 휴가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25.06.26 0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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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집중 단속기간

 

(포탈뉴스통신) 양구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취사·야영·쓰레기 투기 등으로 인한 산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된다. 양구군은 산림보존팀 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야영장 운영에 따른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입목 훼손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생활 쓰레기·건설폐기물 등의 상습 투기 △산림 내 취사, 야영, 흡연, 소각 행위 등이다.

 

양구군은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불법 채취 임산물의 압수 및 폐기, 과태료 부과, 사법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에 앞서 양구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주요 임산물 자생지, 등산로 등에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을 게시하고, 사전 홍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배 산림보존팀장은 “여름철 산림 계곡 내 불법행위는 산림 피해뿐만 아니라 군민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건전한 산림 이용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구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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