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25.06.27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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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의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

 

(포탈뉴스통신)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6월 27일, 배달 서비스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공식 수단으로 포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시 교통뿐 아니라 소화물 배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배달 수단을 이륜차, 드론, 실외 이동로봇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등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가장 흔한 배달 서비스인 배달대행업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도 이를 정식 배달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성범죄 전력자는 배달일을 할 수 없고, 배달업체는 종사자의 범죄 경력과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배달도 이런 안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이 수단을 이용해 배달하는 사람에게도 현행 법적 규제가 똑같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배달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에 정해진 배달 수단으로 포함시켜, 배달 현장에서의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종사자는 물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안태준 의원실]

김용범 기자 tidr444@port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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