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이거 모르면 집 계약 절대 금지

  • 등록 2025.06.30 18: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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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등
계약 전에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포탈뉴스통신) 1. 등기부등본 먼저 확인하셨나요?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필수!

 

근저당이 전세 보증금을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 등기부등본 발급(인터넷등기소, 약 1000원).

· 집주인과 계약서 상 이름 일치 여부.

· 근저당·가압류·압류 등 설정 여부.

· 아파트 외 주택용으로 등록된 건물인지 확인.

 

2. 임대인 정보, 이제 미리 볼 수 있다고요?

2025년 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 사전 조회제도 확대 적용!

 

계약 전 등기부 기반 정보를 확인해 전세 사기 예방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보증 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 확인.

 

3. 전·월세 계약 신고제 잘 알고 계시죠?

6000만 원 이상 보증금 / 30만 원 초과 월세

계약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대항력 +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과태료: 6월 1일 이후 신고 안 하면 최소 2만 원~30만 원.

 

4. 4가지 필수 용어 숙지!

전세 계약 전에 이 4가지 안 외우면?

계약서 펜 들면 안돼요.

 

· 확정일자: 계약 날짜 공식 인증.

→ 전입신고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시작점.

 

· 대항력: 제3자(매수자 등)에 계약내용 주장 권리.

→ 집주인 바뀌어도 "내가 살 집" 보장.

 

· 우선변제권: 경매 시 먼저 보증금 반환받는 권리.

→ 근저당보다 앞서 보증금 안전 보장.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소액 세입자에 대한 추가 보호.

→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가능.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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