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등록 2025.07.07 0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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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연납으로 전액 부과

 

(포탈뉴스통신) 시흥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 29만 561건에 대해 총 526억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1/2)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ㆍ주택(1/2)분이 부과된다. 단, 주택 재산세 본세가 연 10만 원 이하인 경우, 올해부터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억 원(9%)이 증가했다. 이는 2025년에 개별주택가격 2.93% 증가, 공동주택가격 1.1% 증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2.5% 증가, 10만 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연납 부과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됐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7월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돼 있어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중에서 본세액 기준으로 10만 원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종전의 7월, 9월 나눠서 납부하는 방법에서 7월 전액 연납으로 바뀌는 만큼 납부자들의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시흥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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