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폭염 대비 농가 행동요령 실천 당부

  • 등록 2025.07.10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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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발효 시 1시간 주기로 휴식 등

 

(포탈뉴스통신)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행동요령 실천을 당부했다.

 

10일 센터에 따르면 고령 농업인들은 폭염특보 발효 시 1시간 주기로 15~ 20분 간 휴식시간을 갖고 수분과 염분을 섭취해야 하며, 2인 1조로 작업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작업시간대 조정, 온도·습도 조절 장치 설치,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을 추진한다.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 흘러대기와 토양 피복 등을 통해 수온을 낮추고 수분 증발을 억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온성 병해충 발생시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

 

최종윤 소장은 “폭염 속 과도한 농작업은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폭염 대응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센터에서도 농업인과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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