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년의 당당한 사회참여 ‘청소년증’에서 시작됩니다

  • 등록 2025.08.08 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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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교통카드·청소년 우대 혜택까지 한 장으로 누리는 편리함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와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청소년증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신분증 기능은 물론 교통카드 기능과 청소년 우대 혜택을 한 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이다. 분실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전까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전국 주요 시설과 교통수단에서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공공기관·시험장 등에서도 본인 확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발급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 발급신청서와 사진(3.5×4.5cm)을 제출하면 되고, 약 2~3주 후면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보호자 동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급동의서와 보호자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1,406건의 청소년증을 발급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579건을 발급하는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증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참여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의 상징”이라며, “더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통해 일상 속 편리함을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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