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 중구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10억 5,000만 원을 부과하고 8만 4,000세대에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개인분)는 7월 1일 기준 울산시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2,500원이다.
단, 미성년자와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 앱, ARS 전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중구는 주민들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 안내 전화 상담실을 운영한다.
또 8월 28일과 8월 29일, 9월 1일 3일 동안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한다.
중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원활한 납부를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