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추가신청 접수

  • 등록 2025.08.12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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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부터, 가구별 연 70만원 영월지역화폐로 지급

 

(포탈뉴스통신) 영월군은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농어업인의 가계경제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되며, 영월군은 상반기에 4,016농가에 총 28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접수는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날까지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중 2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경우다. 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 2025. 8. 11.~9. 12.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지원 금액: 가구당 연 70만 원

-지급 방식: 영월 지역화폐 ‘영월별빛고운카드’ 지급

 

김원태 영월군 농업축산과장은 “농업인 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환경보전, 경관 유지, 먹거리 생산 등 농업·농촌이 지닌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농업인이 더 안정적으로 농사를 이어가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영월군은 농업인과 상생하며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영월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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