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8월은 주민세 개인분 납부의 달

  • 등록 2025.08.12 1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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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은 9월 1일(월)까지!

 

(포탈뉴스통신) 군위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2,400여 건, 약 1억 2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지역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기본회비의 성격을 가진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세대원에 준하는 개인(미혼인 30세 미만 청년이 단독 세대 구성 등)일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납부세액은 세대별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며 납부기한 9월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스마트폰(스마트 위택스)의 간편결제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대구시군위군]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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