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5% 상향…월 구매 한도 200만원

  • 등록 2025.08.29 16: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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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탈뉴스통신) 연천군은 다음달 1일부터 연천사랑상품권 인센티브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연천사랑상품권 이용자들은 연말까지 월 최대 20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혜택으로 최대 3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기존 5%에서 10%로 증액된 데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이번 인센티브 상향을 통해 가계 구매력 회복, 축제의 계절인 가을 지역 상권에 활력, 연말 소비 진작 등 소비 수요를 적극 견인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군민들에게는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선순환 기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연천사랑상품권 혜택 상향은 가을철 경기 회복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많은 군민이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해 지역 상권과 함께 소비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연천군]

최성수 기자 sschoi1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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