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역의 시간을 되돌리는 열쇠, 인구감소지역 특례

  • 등록 2025.09.10 17:33:21
  • 조회수 9
크게보기

 

(포탈뉴스통신) 인구감소지역법 개정(4.1.)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9종의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① 노후주택 철거 비용 지원

② 도서주민의 차량 선적비 지원

③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④ 작은 도서관 설립 기준 완화

 

■ 생활인구 확대로 지역활력 제고

①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

②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 기준 완화

③ 이주자 대상 공유지 우선 매각·대부 및 공유재산 등 사용료 감면

 

■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동력 확보

①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②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개정된 인구감소지역법은 2025.10.2.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특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최태문 기자 suncode1560@gmail.com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