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합천군은 9일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55,115건, 32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누어 2분의 1씩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CD기, 위택스,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상 계좌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합천군은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수해 피해를 입은 토지 약 9,200필지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재산세를 감면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미 납부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9월 중 감면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재산세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납부된 소중한 세금은 군민의 생활 향상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합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