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61억원 부과

  • 등록 2025.09.11 11:33:38
  • 조회수 5
크게보기

 

(포탈뉴스통신) 경남 밀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8만 371건, 161억 2,100만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가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소영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우리 시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밀양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