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강수훈 의원 대표발의,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통과

  • 등록 2025.10.16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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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로 치안 강화

 

(포탈뉴스통신) 16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을 법적 근거 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순찰차의 경우, 긴급 상황 발생 시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즉각적인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광주 서구의회 및 서부경찰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주민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조례 개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의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져 골든타임 확보와 치안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단순한 시설 설치가 아니라, 지역 경찰과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민한 성과”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의회]

김용범 기자 tidr444@port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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