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육정미 의원(비례대표)은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육 의원은 “달라진 상위법 체계에 맞춰 대구의 기부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기부자 예우의 원칙을 조례에 분명히 담아 시민의 자발적 기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기부자 예우를 명시하여 조례 목적의 명확화 △상위법령 제명 및 조문 변경 사항 반영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기부자 예우 시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해야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끝으로 육정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구의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은 물론,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는 예우 체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