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10월 21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이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특히 놀이시설 확충, 놀이활동 지원,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을 통해 아동의 행복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실현을 도모코자 했다.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놀이활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놀이공간 확충, 놀이프로그램 개발, 안전관리 강화 등 지원사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명시된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으며, 놀이시설 불균형 해소와 공공형 놀이공간 확대, 아동 의견을 반영한 놀이정책 추진 등도 함께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우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가 아동친화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