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압류 차량 ‘차령초과 말소제도’ 적극 추진

  • 등록 2025.10.21 14:32:16
  • 조회수 2
크게보기

차령 10~12년 경과한 압류 차량, 별도 압류 해제 없이 말소 가능

 

(포탈뉴스통신) 제주시는 압류 차량의 방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차량 폐차말소가 힘든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 말소’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차령초과 말소’는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 등으로 압류되어 폐차 말소를 할 수 없는 노후 차량 중 차종별 10~12년이 경과할 경우 담보가치 상실로 판단해 별도의 압류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상 차량은 압류되어 있는 차령 11년 이상 승용차, 차령 10년 이상 경형 및 소형 승합·화물·특수차, 차령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승합차, 차령 12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차 등이다.

 

해당 차량은 폐차장에 입고한 후 차령초과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완료될 때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이 기간 보험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압류 설정된 채무는 말소 이후에도 차량 소유자 명의로 계속 유지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차령초과 말소를 통해 666건이 처리됐고, 올해는 9월 말 기준 504건이 처리된 바 있다.

 

임병규 차량관리과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차량 폐차 말소가 어려운 시민들은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